![공정거래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1115194937344_1.jpg/dims/optimize/)
공정위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2020년 7월 의약품 채택,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은 주로 전북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충북 등에서도 일부 진행됐다.
영업사원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병·의원, 약국에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지점 또는 영업부에서 '싹콜', '플라톱' 등 은어를 사용해 기안하면 본사에서 각 지점에 지점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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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