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던 초록뱀미디어 (5,400원 ▼250 -4.42%)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개선기간 동안 경영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상장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초록뱀미디어는 신속한 거래재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 씨티프라퍼티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초록뱀미디어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의결 사유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근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한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큰 화제를 모으며 지난 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뷰(Viu)'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홍콩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3주간 연속 주간 1위를 차지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제성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명가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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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한 경영 안정화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개선기간 종료 시점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