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과 형수에 대한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 변호인이 "박수홍이 해외에서 쇼핑하고 클럽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해외 출국은 스케줄 소화가 목적이었다"며 "클럽 비용 등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장소 대관에 쓰인 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모씨가 10년 동안 고소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거나 회사에 허위 직원 등록 후 급여 송금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모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