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은은 10일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여러 2금융권과 함께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산은은 오는 11일 609곳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한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서면 동의를 통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이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다만 지난 9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태영측은 지난달 28일 △TY홀딩스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TY홀딩스가 보유한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62.5%) 지분 담보 제공 등 자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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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채권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금융권 중 보헙업권도 워크아웃 개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주요 채권자인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자구안은 워크아웃 결정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워크아웃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보다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발채무가 변수로 남아있다. 태영건설은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 중 2조5259억원만 위험할 수 있는 보증채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우발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TY홀딩스의 보증채무도 기존 23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불었다. 이중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은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기준(분양률 75%)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향후 이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지주사 재무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