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0일 뉴스1·강원도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 보호자 A씨를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응급의학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술에 취한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말투가 건방지다"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 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