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0914493250007_1.jpg/dims/optimize/)
금감원은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의 보험 보장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서민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보험약관대출의 계좌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0만원이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삼고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대출과 관련이 적은 법인세를 업무원가에 배분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었다. 또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서의 비용도 업무원가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모범규준 개정을 개정해 바로잡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