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매트 시공비 절반 줘"…'아들 둘' 윗집 황당 제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1.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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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아이들을 키우는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항의했다가 "매트 시공비를 절반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윗집에 4~5세쯤 되는 남자아이 두 명이 있는 가족이 산다"며 "처음 이사 왔을 때 맨바닥에서 아기 자동차를 타고 뛰어다녀서 경비실과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관리실 측은 A씨의 윗집 아이들이 매트가 깔리지 않은 맨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참다못한 A씨는 관리실에서 윗집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윗집 측은 "매트를 깔면 아이들 척추에 무리가 간다" 등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여차저차 '매트를 깔아달라' 부탁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지금 2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뛰어다닌다. 문도 쾅쾅 닫고, 어른들은 발을 쿵쿵 대면서 걷는다. 전보다 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관리실에서 윗집 주민들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윗집 측은 "매트 시공비의 50%를 대고, 시공 이후 어떠한 민원도 넣지 마라. 민원을 넣는다면 매트를 모조리 철수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A씨는 "살다 살다 남의 돈으로 자기 집에 매트 깔겠다는 발상을 하는 인간을 만날 줄이야.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된다. 막무가내로 나온다"며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관리소장은 '돈 대주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어떠냐'고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환경부가 2012~2021년 층간소음 사례 6만9272건을 분석한 결과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 소리 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 3.9%(2674건) △TV 등 가전제품 소리 2.8%(1928건) △문 개폐 소리 2%(14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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