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2월2일 선고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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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찰이 계열사 저가매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의 심리로 진행된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회장은 여러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이득을 사유화했고 여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익을 향유하면서 특정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법인에 임의로 처분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삼일회계법인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밀다원의 가치를) 공정히 평가했다. 대주주나 경영주에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 나는 행위라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고 했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좋은 빵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경영과 관련해선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되 법정에 서게돼 다시한번 송구스런 마음이다.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부정적 평가 받는 건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더욱 더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밀가루 제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3년 시행된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해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본다.

밀다원은 밀가루 제조 업체로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매각으로 밀다원 주식을 갖고 있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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