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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미실현손익 상계가 허용되는 분야는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국공채·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위험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하는 보험상품 거래다.
법무부는 또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자산운용·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