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래픽]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상황 따라 달라요!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인기자 2024.0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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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현정 디자인기자/그래픽: 김현정 디자인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군포 등 수도권 아파트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서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숨졌다. 발화 층은 3층이었다.
실제로 화재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9~2021년 공동주택 화재 인명 피해 중 '대피 중'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39.1%로 가장 많았다.
더 위험할 것처럼 생각되는' 구조 요청 중'(11.3%), '화재 진압 중'(18.1%)보다 월등히 많다.
이처럼 불 난 아파트에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상황을 지켜본 뒤 대피가 어려우면 안전한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불이 자기 집에서 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후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관 입구 등에 불이 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공간: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 공간에서 구조 요청
*대피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재 시 쉽게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
*경량칸막이 앞 장애물 적치 금지
하향식 피난구: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
*하향식 피난구 덮개 개방 시 경보
옥상층 대피: 화재로 인해 지상층으로 피난 곤란한 경우 옥상층으로 대피
*옥상 문은 화재 시 자동 개폐, 필요시 수동 스위치 조작

만약 대피공간이 없다면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아야 한다.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다른 곳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기 집으로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선 집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 이후 119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이 집 안에 들어오면, 계단 및 복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이때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길과 연기로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피시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평상시 방화문을 닫아두고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는 게 좋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입주민용과 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자세한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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