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인 대만군 /로이터=뉴스1
중국 외교부는 7일 홈페이지에 외교부 대변인과 기자 간 문답 형식으로 이뤄진 입장문을 통해 △BAE시스템즈 랜드 앤드 아마먼트(BAE Systems Land and Armament)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오퍼레이션(Alliant Techsystems Operation)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비아샛(ViaSat)△데이터링크솔루션즈(Data Link Solutions) 등 미국 방산업체 5곳을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언급된 업체들의 중국 내 부동산 등 재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중국 기관 및 개인 간의 거래 및 협력도 금지된다. 중국이 제재 배경으로 제시한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변인은 또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 등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동성명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대만의 무장과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대만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달러(약 3948억원) 규모의 장비 판매 승인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하며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