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6일 가을비가 그친 강원 고성군 화진포 하늘에 행운을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떠 있다.(고성군 제공)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0514092035106_1.jpg/dims/optimize/)
지난 4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역을 공유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 특별히 어느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교환 등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말에라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게 무인지대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세컨하우스라도 매수자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인프라가 좋을 리 없고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세컨하우스와 에어비앤비 등의 수요가 일부 있겠으나 지금은 시장 하락기로 대책이 나와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총 89곳으로 강원도 양양과 고성·정선·홍천, 경기도 가평 등이 포함돼 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서구·영도구, 대구는 남구·서구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향후에 해당 주택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를 조금 더 제한할지 등에 대해선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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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지가 되면 서울 등에 1주택(9억원 이하)이 있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산세는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가고 종합부동산세 12억원 기본공제, 양도세는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등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