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취업비자 규모 미리 정한다...올해 시범 도입

머니투데이 천현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4.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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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연간 발급 총량을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는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인구변동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각 산업 부처와 협업해 앞으로 취업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알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며 "이전에는 현장에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에야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총량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다. 전문인력 비자 중에서는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요해 신설된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한해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도입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는 연간 3만5000명 규모로 발급된다. 이외 전문인력 비자는 이전과 같이 총량 제한이 없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농·어업에서의 계절근로(E8) 비자는 2024년 상반기 배정 인원인 4만9천286명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고용허가 상한인 16만5천명 △선원취업(E10) 어업 등 선원취업(E10) 비자는 국내 총 체류 인원인 2만2천명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과 송전 전기원(E73) 분야는 연간 300명 이내로 비자가 발급된다. 요양보호사(E72) 분야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후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비자 총량은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발표된다.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파악해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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