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
4일 법무부는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인구변동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각 산업 부처와 협업해 앞으로 취업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알릴 계획이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다. 전문인력 비자 중에서는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요해 신설된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한해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도입한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농·어업에서의 계절근로(E8) 비자는 2024년 상반기 배정 인원인 4만9천286명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고용허가 상한인 16만5천명 △선원취업(E10) 어업 등 선원취업(E10) 비자는 국내 총 체류 인원인 2만2천명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과 송전 전기원(E73) 분야는 연간 300명 이내로 비자가 발급된다. 요양보호사(E72) 분야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후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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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은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발표된다.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파악해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