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쌍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부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만큼 정부 내 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시기를 고려해 국무회의 등의 안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