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원칙"…정부, 체불사업주 공개하고 신용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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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임금 체불 근절에 나선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화기 위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임금 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경제적 제재 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 방안 등이 논의했다.

고용부는 올 한해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으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원리금 거치 기간 1년을 1년 또는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정부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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