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1.04.
4일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4시30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씨가 사는 충남 아산시의 주거지와 김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씨는 날 길이 12㎝, 손잡이를 포함한 전체 길이 17㎝의 등산용 칼을 이용해 이 대표를 습격했다. 그는 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기 전 칼자루 외형을 변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0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지난달 말에도 임대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1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