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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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2021년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쥐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한 자문행위가 '쌍방대리'로, 민법상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해 기본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대리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홍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코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고, 계약 7일 전 실무자급 회의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직접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인장을 날인한 후 양측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홍 회장이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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