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쌍방대리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고, 계약 7일 전 실무자급 회의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직접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인장을 날인한 후 양측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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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홍 회장이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