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소비자 신뢰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겠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01.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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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1964빌딩) 전경. /사진제공=남양유업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1964빌딩) 전경. /사진제공=남양유업


4일 대법원 선고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주식양도 계약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는 가처분 소송과 하급심까지 총 7번 맞섰다.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그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이 대법 결정을 수용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가 된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29일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38만2146주)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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