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허위 광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대법원은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다.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면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홍 회장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홍 회장은 주식 매각 후에도 남양유업 고문직을 수행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 브랜드(백미당) 경영권을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을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강매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2019년부터 창업주 외손주인 황하나씨 마약 스캔들이 이어져 오너 리스크가 상존해 왔다.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게 된 계기였던 불가리스 과장 광고 논란도 오너 일가의 오판에서 비롯됐다.
업계에선 남양유업의 새로운 경영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한 대형 유업체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분유 시장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했고 다양한 스테디셀러를 보유한 만큼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면 침체한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유업체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수 년간 적자였으나 전통적인 안전 경영 기조로 부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미지를 쇄신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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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양유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 홍 회장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한앤코는 홍 회장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 회장이 한앤코 대신 인수 협의를 진행해 32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최근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제안으로 선임한 남양유업 감사는 홍 회장과 일가 경영진 퇴직금으로 책정한 170억원 지급에 제동을 걸었고, 홍 회장 재임 기간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과 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