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광범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4.01.04 12:09
글자크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핵심 목표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촉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대로 조기 안착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씩 깎아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시설·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은 세금을 추가로 깎아준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올해 경방의 제목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정부는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지만 내수·민생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률 2%대 조기 달성을 목표로 공공요금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한다. 바나나·파인애플 등 21종 과일의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총 30만톤을 도입한다.

서민·취약계층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를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총 2조3000억원 이상 규모 상생금융·재정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내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 지원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기업 투자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는 경방에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대거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총 89개)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면적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의 신설 지정·승인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우려를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각각 감면한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응해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2022년 45.5%)으로 상향 관리한다.

정부는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지역(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획 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입지 규제를 개선해 이용을 확대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