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은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올스톱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4층~지상 25층 28개동 241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사업지다. 3·6호선 불광역과 GTX-A가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2022년 10월17일 착공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공정률은 약 22%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현대건설이 공정률 20%가 넘는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단한 배경은 착공 이후로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들어간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계약서 기준 총 공사비(5807억원)의 약 31%에 해당한다.
최근 소송 관련 일부 판결이 나면서 조만간에 내분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적으로 이권 문제라 법원 판결이 나고 조합 운영 주체가 명확해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합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와 다른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3개월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건설 측도 "공사는 중단했지만 타워크레인을 철수하지는 않았다"면서 "지금은 두 개의 집행부가 다투는 모양새인데 연속성 있는 집행부가 제대로 들어서면 공사 재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거나 판결 이후에도 양쪽이 소송전을 계속한다면 일반 조합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구청과 서울시도 이점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집행부의 안정화가 첫 번째 과제"라면서 "정비사업 전문가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을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이어지고 결론이 늦어지면 나머지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