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3일 뉴스1에 따르면 고베신문은 한국 남성 A씨(46)가 성적자태촬영처벌법 위반 혐의로 1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0분쯤 고베시 주오구 한 상업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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