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종교인 A씨(여·6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도 B씨로부터 1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6년 2월 법당을 우연히 방문한 B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뢰하게 만든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고 재산도 없어진다"고 기망해 장기간 돈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많은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원 조치와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