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나몰래 전입신고' 안된다…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2916482046475_1.jpg/dims/optimize/)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3월 안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앞으로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단계가 단축돼 신고 접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간편이름은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나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 등으로 이뤄진다. 정식 명칭이 길어 제각각 불리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될 수 있는 일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해 민원·행정 처리가 정확해지고 검색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란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또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 서식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