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2022.7.13/사진=뉴스1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이 허가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외국인고용허가제(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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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6만5000명 외국인력 도입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과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