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본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이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임시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에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2023.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지검은 28일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사용 교사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그는 또 임시제방 축조 시에는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참사 발생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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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