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금 수수 의혹을 받는 A 의원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금 살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현금 수집,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 전 대표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속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이 협의한 날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거나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출석 일정이 협의된 의원들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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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인 전날 그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네 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 26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대표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법정에서 진술하겠으며,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는 송 전 대표의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입장과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향후 수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팀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본인 변소도 확인해야 해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검찰이 출석 요구하기 전에 검찰청 앞에 출두해 조사해달라고 했음에도,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을 예정에 두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한 이후 재판에 넘어갈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