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시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을 내면서 3~4차례밖에 남지 않았던 재판 진행이 멈췄다.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돼 두 달간 멈췄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본다. 검찰은 이달 대법원에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