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업무절차별로 제시했다.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통제의 미비점의 평가→평가 결과 보고 순이다.
이는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나 감리시 준거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되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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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했다. 양적 기준으로는 1단계는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 2단계 중요성 금액의 4배, 3단계 중요성 금액의 8배 등이다. 질적 기준으로는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며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높아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