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1일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상 공동공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B군(사건 당시 만 17세)에게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B군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야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월22일 새벽 2시쯤 C씨가 영업을 강행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단란주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
C·D·E씨는 약 1시간 30분 뒤 주변 공터에서 A·B군과 말다툼하다 손발로 이들의 얼굴·몸통을 때려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때 C·D씨는 "맞기 싫으면 아까 준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한 끝에 150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받아 공동공갈, D씨는 A군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에서 현금 150만원을 챙겨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C씨의 단란주점은 무허가 업소로 영업을 강행하다 A·B군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C씨 측에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A·B군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덧붙인 뒤 올해 6월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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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B군의 공갈 관련 소년보호처분·벌금형 전력을 지적하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갈취한 돈이 모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D·E씨에 대해선 전과를 지적하면서도 "합의를 마쳤고, 공갈·폭행은 A·B군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