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차별 요건으로 꼽혀왔던 개인과 기관 간 대차 대주 담보비율과 기간은 동일하게 105%, 90일로 맞췄다. 그러나 이중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사진=김소연 기자
박순혁 작가는 미국 에퀴랜드(Equilend), 한국 트루웹 등 대차거래 플랫폼 등을 거론하며 한국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해 공매도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종목의 대차거래가 잡히진 않더라도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대차거래가 투명화되면 시장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득의 대표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시장 신뢰가 깨졌다"며 "시장유동성 공급자까지도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시장 신뢰가 얼만큼 깨졌는지 보여주는 만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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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은 완전 전산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한 주식 잔고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매도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은 소유주식, 차입주식,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매도가능한 권리주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공매도가 실행되기까지는 주식을 차입하고, 매도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거래하는 외국인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이다. 한 증권사에 계좌잔고를 두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은 전체 자산 보관은 수탁은행에, 거래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나눠 뿌린다. 즉, 주식 보관과 주문이 한 곳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공매도 완전 전산화를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 수탁은행의 계좌 잔고와 주문정보 2가지를 모두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체 계좌 정보를 사실상 경쟁사인 증권사나 제3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차입계약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대차거래의 목적이 100% 공매도가 아니고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유동성 공급 차원도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여상현 예탁결제원 부장도 "공매도 관리는 잔고관리부터 대차중계 의향 내역, 유무상 증자 내역 잔고까지 유기적으로 돼야 한다"며 "트루웹의 중개 계약서만으로는 공매도 방지가 어렵다 "고 짚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고 실시간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SEC)도 공매도 잔고 변동 내역을 투자자가 실시간 보고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송 부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자신의 잔고를 가장 잘 아는 투자자가 정교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