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건조정위, 與 불참 속 '전세사기 선 구제' 의결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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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가 27일 야권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안건조정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정원 6명 가운데 맹성규(위원장)·이학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에서 임의로 2명을 지정했으나 불참했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신탁사기 피해와 관련해 명도 소송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관련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가운데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국토위 소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동의해준 조문을 그대로 받았고, 선 구제·후 구상과 신탁사기 부분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계속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하는데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나중에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숙려 기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대한민국 제1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쟁점을 줄여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는 민생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과 심 의원은 지난 2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법안 처리를 위한 우회로를 만든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전체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이날 중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건너뛰려면 최소 60일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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