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2708071640538_1.jpg/dims/optimize/)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남 장흥군에 있는 피해자 B씨(50대)의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범행했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10명이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 가족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2017~2021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