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율=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3.11.21.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 집계 결과 총 64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6.2%(575명)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상승 전환해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73개 대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p)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로 'ESG 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52.1%에 달했다.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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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83.5%)·실시(80.6%)했다. 2010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KT&G, 사외이사 선임 안건)가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달하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