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2610153563117_1.jpg/dims/optimize/)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사고위험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횟수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최근 1년내 2회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을 거절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도 생겼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바상과 자기차량손해 한도가 각각 2억원, 1억원이었다. 2억30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다 100% 과실로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기사가 1억3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 개선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고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