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구체화된 이용료율의 체계적인 공시가 이뤄진다. 예탁금 정보를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고, 금액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 코너도 신설된다.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이용료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