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6일부터 2주간 휴정…1·2월 주요판결 쏟아진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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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은 28일 일부 사건 선고 예정

동계휴정기에 돌입한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2020.12.28./사진=뉴스1  동계휴정기에 돌입한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2020.12.28./사진=뉴스1


전국 법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2주 동안 휴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동계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 각 형사재판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 체포·구속 적부심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심리한다. 민사재판부 역시 가압류·가처분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만 심문절차를 주재한다.



사건 접수·배당 등 법원의 일반행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의 경우 휴정기에도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에게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다.



같은 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경자·김영옥씨, 현대차 노조의 '과장급 이상 자동탈퇴 규정'에 불복해 노조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현승건씨의 상고심 판결선고도 이뤄진다.

다음달 4일에는 남양유업 지분매각을 놓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상고심 판결이 나온다. 양측이 2021년 8월 소송전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만이다.

휴정기 이후 각급 법원에선 내년 2월 말 정기 법관인사를 앞두고 주요사건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다.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진행된다.

'김학의 출국금지 경위 수사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내년 1월25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2월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뒀다.

동·하계 휴정기는 연말연시·혹서기에 소송 당사자·증인·변호사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다. 과거에는 휴정기간이 법원·재판부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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