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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졸았다. 이에 B씨가 "집에 가라"고 하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총 3회에 걸쳐 B씨 얼굴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