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2220530395246_1.jpg/dims/optimize/)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후 5시30분쯤 시흥시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를 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끝내 그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간 음식점에서 B씨 음식이 맛없다며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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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