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방병원 의료진이 안면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소에 시술 침대와 극초단파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두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병증, 복용약물 등을 묻는 예진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또 '목·허리디스크·척추측만증·근육통·두통·신경경직' 등 질병명이 적힌 명함도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A씨가 업소에서 최소 23명의 손님에게 교정시술 등을 제공하고 약 56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