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2209435862883_1.jpg/dims/optimize/)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공판 전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6년, D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소재 학원에서 30대 남성인 동료 강사 E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E씨에게서 5000만원을 빼앗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E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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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E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