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깃집 사장 A씨(6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년 동안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변인들에게 자산가 행세를 하며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서울 내 부동산 여러 채를 소유하고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A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인근 소규모 식당 업주, 미용실 업주, 주부 등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50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추적·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