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지 마세요" 16개 금융주, 내년 4월 배당 예상-BNK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3.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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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번 배당 시즌에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도 배당기준일 변경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BNK투자증권은 21일 금융주들의 배당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인 연구원은 "16개 금융사(은행 8개사(KB금융 (87,900원 ▲3,900 +4.64%), 신한지주 (58,000원 ▲3,500 +6.42%),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14,230원 ▲420 +3.04%),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증권 3개사(미래에셋증권 (7,510원 ▲170 +2.32%), NH투자, 대신), 보험 5개사(삼성화재 (352,500원 ▲5,500 +1.59%), DB손해보험 (107,000원 ▲2,100 +2.00%), 현대해상 (34,950원 ▲1,250 +3.71%), 한화손해보험 (5,100원 ▲120 +2.41%), 코리안리 (8,060원 0.00%))는 기존 12월말 결정했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됨을 감안하면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투자자는 2~3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2월 기말배당과 3월 분기배당까지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신규 배당절차 적용에 따라 한국금융지주 (71,800원 ▲1,800 +2.57%), 삼성증권 (44,450원 ▲950 +2.18%), 키움증권 (126,900원 ▲800 +0.63%) 투자자는 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종목을 보유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16개 금융회사는 내년 이사회에서 공시한 배당기준일(2~4월 예상)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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