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지 마세요" 16개 금융주, 내년 4월 배당 예상-BNK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3.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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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번 배당 시즌에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도 배당기준일 변경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BNK투자증권은 21일 금융주들의 배당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인 연구원은 "16개 금융사(은행 8개사(KB금융 (79,600원 ▼2,000 -2.45%), 신한지주 (47,500원 ▼250 -0.52%),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13,760원 ▼160 -1.15%),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증권 3개사(미래에셋증권 (7,880원 ▼70 -0.88%), NH투자, 대신), 보험 5개사(삼성화재 (336,500원 ▲1,000 +0.30%), DB손해보험 (104,100원 ▲5,300 +5.36%), 현대해상 (34,200원 ▲2,950 +9.44%), 한화손해보험 (5,110원 ▲30 +0.59%), 코리안리 (8,180원 ▲30 +0.37%))는 기존 12월말 결정했던 배당기준일을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됨을 감안하면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투자자는 2~3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2월 기말배당과 3월 분기배당까지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신규 배당절차 적용에 따라 한국금융지주 (70,600원 ▲700 +1.00%), 삼성증권 (39,450원 ▲450 +1.15%), 키움증권 (131,400원 ▼1,200 -0.90%) 투자자는 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종목을 보유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16개 금융회사는 내년 이사회에서 공시한 배당기준일(2~4월 예상)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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