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커진다…"올해는 환급받고 싶어요" 절세 꿀팁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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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회사가 올해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내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해 자료를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됐다.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p)씩 높였다.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조부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고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으면 올해 10월~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며 "지금 챙겨도 늦지 않으니 알뜰하게 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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