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1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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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관련 주금공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이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처리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하면 한 번에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중 상환여력이 악화한 고객이 이용하는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등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객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주금공측은 내다봤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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