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이용내역 없어도 환불 안 돼"…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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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오디오북업체들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구독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무료체험 이후 유료 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윌라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우선 스토리텔과 오디언소리는 회원이 오디오북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구독일이 시작되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경우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이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스토리텔은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를 수정해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고쳤다.

교보문고는 회원의 환불 금액을 지급할 때 환불 금액을 예치금으로 지급했다. 회원이 환불된 예치금을 다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이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밀리의서재와 윌라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이외 교보문고는 고객이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오디언소리는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30일 내에 구매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줄이고 회원의 구매취소 기간은 3개월까지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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