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클라우드, 전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올인원 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12.18 14:04
(왼쪽부터)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용배 뱅크드인 대표이사./사진제공=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 뱅크드인과 함께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포함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사업 컨설팅부터 물적 설비까지 올인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최적의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한다.
뱅크드인은 제휴사 간 기술 협력뿐 아니라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자금융업 특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무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등록 선불업자들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