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6명 위촉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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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 위원에 선정됐다.

이번 신규 위촉으로 분쟁조정위 위원은 이인호 위원장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됐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11일 기준 2023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28건에 달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개인정보위는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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