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로 1조3545억원 벌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12.17 12:00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10.25.[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10.25.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들이 올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로만 지난해보다 17.5% 많은 총 1조354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의 총 33개 대표 지주회사 중 26개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올해 수익은 총 1조3545억원에 달했다.



주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뤄진 CI(Corporate Identity)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올해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1조1527억원) 대비 2019억원 증가(17.5%)한 수준이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3622억원) △SK(2743억원) △CJ(1263억원) △GS(1158억원) △롯데(815억원) 순이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574억원) △GS(358억원) △CJ(221억원) △LG(187억원) △한진(112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 중 일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자가 3단계(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제한된다. 또 자·손자·증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점검 결과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총수 있음) 소속 40개 해외 계열사가 3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 포함)→해외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사 형태로 출자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우회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총수 있음) 소속 353개 계열사를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26개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그리고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 계열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82개) 중 과반(42개)이 집단 내에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TOP